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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집 계약과 대출 상환, 그리고 새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까지… 지출이 쏟아지는 시기죠.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라면 100만 원 현금 지급 혜택을 챙기세요. 이 돈으로 이사비를 보태거나 첫 달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보세요. 8월 접수가 시작됩니다.
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?
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결혼 초기에 발생하는 대출 상환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. 경기도는 100만 원 현금 지급을 통해 가전제품, 이사비 등 꼭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줍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- 연령: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~ 39세 이하 (1985.1.1.~2006.12.31. 출생)
- 거주지: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유
- 혼인: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
- 소득: 2024년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
-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지원 내용 및 지급 일정
- 지원금액: 부부당 100만 원
- 지급방식: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- 지급 일정: 2025년 11월 10일~14일 예정
- 결과 확인: 문자 및 경기민원24 ‘나의 서비스’에서 확인 가능
신청 일정 및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8월 1일(금) 오전 10시 ~ 8월 29일(금) 오후 6시
- 신청 방법: 경기민원24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주의: 마감일 18시 이후 제출 건은 무효 처리
필요 서류
- 주민등록초본 (신청자 및 배우자)
- 혼인관계증명서 (2025.1.1. 이후 혼인신고 확인용)
- 소득금액증명원 (소득 있는 경우)
-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(소득 없는 경우)
- 모든 서류는 2025.8.1. 이후 발급분만 유효
선정 기준
-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50% + 소득수준 50%를 합산해 고득점 순 선정
- 동점 시 소득 낮은 순 → 거주기간 긴 순으로 우선 선정
주의사항
-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수급비 변동 가능성 존재
- 대리 신청 불가,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만 사용 가능
- 허위 서류 제출 시 지급 취소 및 환수
결론
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입니다. 단 한 번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신청 기간을 철저히 지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&A
Q1. 초혼만 해당되나요?
→ 아니요, 재혼도 신청 가능합니다.
Q2. 경기도 거주 요건이 필수인가요?
→ 네,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.
Q3. 외국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