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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22일부터 남성 공무원을 위한 ‘임신검진동행휴가’ 제도가 시행됩니다.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이니 놓치지 마세요.
임신검진동행휴가란?
임신검진동행휴가는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에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유급휴가입니다. 연가와 별도로 보장되며, 검진 시 동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실질적인 복지 혜택입니다.
대상 및 기간
이 제도는 전국의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, 2025년 7월 22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. 총 10일 이내에서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자유롭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, 임신 전 기간에 걸쳐 활용 가능합니다.
사용 조건
- 배우자가 임신 중임이 확인된 남성 공무원
- 법적 혼인 관계 증명 (가족관계증명서 필요)
- 실제 산부인과 검진 동행 시 사용 가능
신청 절차
- 가족관계증명서, 임신확인서 등 관련 서류 준비
- 소속 부서 또는 인사 담당 부서에 신청
- 행정 시스템(온-나라 문서관리 등)을 통한 휴가 요청
- 승인 후 지정된 날짜에 휴가 사용
필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신확인서 (산부인과 발급)
- 검진 진료확인서, 예약 문자 또는 영수증 (매 차수 사용 시 제출)
활용 예시
예를 들어 첫 달에는 오전 반일을, 둘째 달에는 하루 전체를, 셋째 달에는 오후 반일을 사용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검진 일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FAQ
Q1. 연가와 별도로 사용 가능한가요?
네, 연가와 별도로 보장되는 유급 특별휴가입니다.
Q2. 간단한 검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?
정기검진이나 초음파 등 모든 임신 관련 검진 동행 시 사용 가능합니다.
Q3.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은 이월되나요?
아니요, 임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.
Q4. 같은 날 배우자와 동시에 다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?
네, 모성보호시간 등 배우자 휴가와 별도로 적용 가능합니다.
결론
임신검진동행휴가는 남성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임신 기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간단한 절차로 신청 가능하니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활용해 보세요.